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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기게시물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방법과 구비서류

    필요서류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 다운로드 >

        ❑ 신분증 사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 접근배제요청 대리인 지정서 < 다운로드 >

        ❑ 신분증 사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관계 증빙 서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관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 Q. [자기게시물접근배제] 사자(死者)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는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사자(死者)의 유족이 접근배제를 대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에 따릅니다.


    요청 가능한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 전원이 합의하여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정인이나 유족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사망사실증명서,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자(死者)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접근배제 요청 게시물이 사자가 게시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접근배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Q. [자기게시물접근배제] 내가 작성한 게시글이지만 내가 게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요청인이 게시한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한 경우, 카카오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게 되므로, 

    요청자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접근배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 Q. [자기게시물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권리행사 대상 예시>

      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메일, 언론기사 등 게시물이 아닌 경우, 

    게시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한 비공개 게시물 등은 접근배제 요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자기게시물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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