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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기게시물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방법과 구비서류

    필요서류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 다운로드 >

        ❑ 신분증 사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 접근배제요청 대리인 지정서 < 다운로드 >

        ❑ 신분증 사본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관계 증빙 서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관계 외의 개인정보는 마스킹(가림처리)하여 첨부

        ❑ 자기게시물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 Q. [자기게시물접근배제] 사자(死者)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는 어떻게 요청할 수 있나요?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사자(死者)의 유족이 접근배제를 대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인과 유족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인의 의견에 따릅니다.


    요청 가능한 유족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 전원이 합의하여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정인이나 유족은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서, 사망사실증명서, 접근배제요청인 지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자(死者)와의 관계 증명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접근배제 요청 게시물이 사자가 게시한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접근배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Q. [자기게시물접근배제] 내가 작성한 게시글이지만 내가 게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게시물이 요청인이 게시한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접근배제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한 경우, 카카오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게 되므로, 

    요청자가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접근배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 Q. [자기게시물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 본인이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이에 준하는 

    기타 게시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권리행사 대상 예시>

      회원 탈퇴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없는 게시물인 경우

     ❑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게시물이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접근배제 요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메일, 언론기사 등 게시물이 아닌 경우, 

    게시자 본인만 열람이 가능한 비공개 게시물 등은 접근배제 요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자기게시물접근배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Q. [명예훼손신고]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신체 일부를 보고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면 신고 접수 처리가 가능한가요?

    초상권 침해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사진을 웹 상에 올리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아니더라도 신체일부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권리침해 당사자를 알 수 있을 경우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명예훼손신고] 게시글에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나를 지칭하는게 맞아요. 이름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이니셜이나 두(頭)문자, 자음 등으로 특정인(또는 단체)를 지칭하는 경우, 제3자가 게시물을 통해 특정인 (또는 단체)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명예훼손신고]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 침해란

    작성한 게시물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게시글 열람불가 처리(임시조치 30일간)를 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등 개인 및 단체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스토킹

     ❑ 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개인 전화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 Q. [저작권침해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침해 게시중단요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필요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게시물차단신청서 < 다운로드 >

       ❑ 본인확인자료(주민번호 뒷 6자리를 마스킹(가림) 처리 한 신분증 사본)

       ❑ 대리인접수 시 [위임장] 첨부
        ❑ 저작권등록증 사본이나 권리침해주장자 (요청자) 본인의 성명, 

             또는 이명이 기재된 저작물의 사본 등 저작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외 기타 자료 또한 주민번호 뒷 6자리 마스킹(가림처리)된 자료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메일 : 1daystar365@gmail.com
         ❑ 팩스 : 0504-442-6378 



  • Q. [저작권침해신고] 제 작품을 허락도 없이 복사해 갔어요.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료 및 글 등을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신고자가 저작권자임을 먼저 증명해 주어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글이나 자료 등을 게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신고는 저작권자가 권리증명과 함께 권리주장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이 웹에 게시한 게시물이나 사진, 동영상 등 저작권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게시물이 시기적으로 
    앞서 작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날짜와 주소가 포함된 게시물 캡쳐화면을 포함하여 같이 보내 주시면, 
    저작권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화면도 함께 보내주시면, 두 문서를 비교하여, 
    시기적으로 먼저 작성된 게시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서 양식에 정보를 충실히 기입한 후 첨부 서류 안내에 따라 필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이메일(1daystar365@gmail.com)로 제출합니다. 서류 누락 및 양식이 미비한 경우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및 처리는 최대 5영업일(평일기준 주말 및 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데이스타는 콘텐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 법률적 판단이 불가하며, 해당 신고에 따른 제재는 신고된 게시물 열람불가처리 30일로 임시 조치만 가능합니다.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난 후의 모든 절차는 당사자 합의 또는 관련 수사·중재·사법 기관의 적법한 협조 요구 및 권고·판결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시 조치 기간동안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게시물이 영구 삭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데이스타는  저작권법 제103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시자에게는 조치 안내와 함께 ① 신고자 성명(상호명) ② 연락처(이메일) ③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또는 작성하신 신고 사유가 통지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작품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요청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권리 침해 신고의 제출은 이 모든 내용에 대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Q. [저작권침해신고] 저작권 침해로 글이 열람불가 상태가 되었는데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하여, 게시물이 차단되었으나, 정당한 권리를 가져 복제·전송 재개를 신청 하신다면 
    30일 이내에 게시물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원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는 수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단 기간이 경과되면 게시물이 삭제되오니 배송일을 고려하여 늦지 않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복원신청은 정당한 복제·전송의 권리를 소명하는 경우에 처리 가능하며, 게시물차단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작성아이디)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정당한 권리 없이 포스트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한 경우, 요청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복원신청서의 제출은 위 배상 의무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필요서류 


      ❑ 게시물복원신청서 < 다운로드 >

      ❑ 본인확인자료(주민번호 뒷 6자리를 마스킹(가림) 처리 한 신분증 사본)

      ❑ 대리인접수 시 [위임장] 첨부
      ❑ 저작권등록증 사본이나 권리침해주장자 (요청자) 본인의 성명, 

             또는 이명이 기재된 저작물의 사본 등 저작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분증 외 기타 자료 또한 주민번호 뒷 6자리 마스킹(가림처리)된 자료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메일 : 1daystar365@gmail.com 

      ❑ 팩스 : 0504-442-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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