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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명예훼손신고] 얼굴은 가려져 있지만, 신체 일부를 보고 누구인지 유추…

    초상권 침해는 말 그대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인의 사진을 웹 상에 올리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아니더라도 신체일부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권리침해 당사자를 알 수 있을 경우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명예훼손신고] 게시글에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나를 지칭하는게 맞아요.…

    이니셜이나 두(頭)문자, 자음 등으로 특정인(또는 단체)를 지칭하는 경우, 제3자가 게시물을 통해 특정인 (또는 단체)임을 유추할 수 있다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명예훼손신고]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 침해란

    작성한 게시물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게시글 열람불가 처리(임시조치 30일간)를 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언비어 유포 등 개인 및 단체를 비방하기 위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 스토킹

     ❑ 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개인 전화번호, 은행 계좌 정보 등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

     ❑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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